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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ㄴ.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ㄷ.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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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의 기준은 ㄱ, ㄴ이다.

신설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해당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없다.

  • ㄱ: 행위제한을 최소한도로 하는 기준으로 옳다.
  • 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않는 기준으로 옳다.
  • ㄷ: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정하라는 것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기준이며,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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