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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개발진흥지구 중 주민 제안 대상은 공업·유통물류 기능을 집중 개발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으로 한정된다.

  •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 특정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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