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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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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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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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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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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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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공청회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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