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ㄴ.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인 종전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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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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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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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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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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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 ㄴ, ㄷ 모두 상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판례로 옳다.
판례는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다.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은 양도인에게 남지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ㄱ 옳음: 공유물분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ㄴ 옳음: 이전 전 연체차임은 채권양도가 없는 한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다.
- ㄷ 옳음: 승계 전 연체차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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