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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실제 거주목적의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자신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양수인은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이 위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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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 ㄴ, ㄷ 모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관한 판례·법률 내용으로 옳다.

판례는 실거주 사유의 증명책임을 임대인에게 두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거절 후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 ㄱ 옳음: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ㄴ 옳음: 양수인 자신의 실거주 사유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다.
  • ㄷ 옳음: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임대 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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