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중개의뢰인 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乙 소유의 X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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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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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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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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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X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바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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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채권적 효력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인정된다.
- 협력의무 소구: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 후 소급 유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 유효가 되어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구역 지정 해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쌍방의 허가신청 거부 의사 표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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