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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대지와 그 지상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Y건물…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甲은 X대지와 그 지상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Y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X대지 및 Y건물의 매수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물철거특약과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와 Y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으나 Y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X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Y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만약, 甲이 X대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Y건물은 丁과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甲으로부터 X대지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甲과 丁은 乙에 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토지 단독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다가 토지만 매도한 경우 건물 공유자 전원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ㄷ뿐이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한다. 판례는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토지를 단독소유하다 토지만 처분한 경우에도 건물 공유자들이 이를 취득한다고 본다.

  • ㄱ 틀림: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대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판례는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ㄴ 틀림: 법정지상권자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丙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乙의 건물철거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옳음: 甲과 丁 모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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