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급하고 X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X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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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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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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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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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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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 존속(ㄱ)과 2기 차임 연체 시 묵시적 갱신 불인정(ㄴ)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ㄱ 옳음: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ㄴ 옳음: 2기 차임 연체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틀림: 판례는 기간 만료 전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해 종료시키고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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