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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ㄷ.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될 필요가 없다는 ㄱ뿐이다.

판례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임대인의 방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옳음: 권리금 계약의 사전 체결은 방해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 ㄴ 틀림: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 ㄷ 틀림: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지체책임은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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