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세금에 대해…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세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한다.
ㄴ.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ㄷ.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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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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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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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증액 한도 20분의 1(ㄴ)과 1년 내 증액청구 금지(ㄷ)이다.
전세금 증액청구는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일 또는 약정 증액일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ㄱ 틀림: 판례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 요소이기는 하나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옳음: 증액청구 비율은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이 한도이다.
- ㄷ 옳음: 계약일 또는 증액일부터 1년 이내 증액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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