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타인 소유의 X토지를 용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甲은 타인 소유의 X토지를 용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X토지의 용익기간과 관련하여 乙이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물이 석회조일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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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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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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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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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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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임대차 20년 이상 약정이 가능하다는 ㄱ과 전세권 10년 단축을 말한 ㄷ이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민법 규정은 위헌결정 후 삭제되어 상한이 없다.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넘게 약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
- ㄱ 옳음: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ㄴ 틀림: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30년이므로, 더 짧게 약정하면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연장된다.
- ㄷ 옳음: 전세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해도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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