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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최대 금액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A를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A에게는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되었다.
○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허가관청 등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였고, 乙의 신고로 인하여 B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甲: 300만 원, 乙: 0 원
2
甲: 300만 원, 乙: 50만 원
3
甲: 600만 원, 乙: 50만 원
4
甲: 600만 원, 乙: 100만 원
5
甲: 1천만 원, 乙: 100만 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甲은 과태료의 100분의 20, 乙은 건당 50만 원이므로 甲 600만 원, 乙 50만 원이다.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이다.
30,000,000×0.2=6,000,00030{,}000{,}000 \times 0.2 = 6{,}000{,}000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지급하며, 금액은 건별 50만 원이다.

  • 甲 300만 원: 과태료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잘못 적용한 값이다.
  • 乙 0원: 기소유예도 지급 요건에 포함되므로 0원이 아니다.
  • 乙 100만 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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