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입목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최초로 적발된 경우 제재처분의 기준은?(단, 가중·감경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자격정지 1월
2
자격정지 2월
3
자격정지 3월
4
자격정지 6월
5
자격취소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입목 포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입목은 중개대상물이고, 그 매매업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은 자격정지 기준 중 가장 무거운 6월에 해당한다.
- 자격정지 1월·2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에는 1월·2월 기준이 없다.
- 자격정지 3월: 확인·설명 의무 위반,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 자격취소: 금지행위 위반 자체는 자격취소 사유로 열거돼 있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