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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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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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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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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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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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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취소권자는 5일 이내에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거짓으로 자격증 반납불가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거짓 사유서를 낸 경우는 모두 같은 과태료 대상이다.

  •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 공인중개사 결격: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5년 아님).
  • 개설등록 결격: 등록 결격사유도 자격취소 후 3년이다.
  • 통보: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협회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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