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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甲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2
甲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甲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경우
4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甲이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이중소속은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유이다.

  •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 전속중개계약에서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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