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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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가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계약금등의 예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것을 알선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등의 예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 거래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예치하지 않아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아니다.
교란행위는 신고센터 신고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알선·이중사무소·단체의 중개 제한·설명의무 위반 등 법이 열거한 행위에 한정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행위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위반도 교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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