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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이를 예치하는 경…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이를 예치하는 경우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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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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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탁업자는 모두 계약금등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예치기관에는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등이 포함된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대표적인 예치기관이다.
  •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도 예치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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