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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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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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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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종료신고일 이전에 발생한 소속공인중개사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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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1인과 소속공인중개사 4인이 있는 중개사무소에는 25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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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고용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으므로 5명 × 5 = 2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 상한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 외국인 고용 시에는 결격사유 미해당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결격사유 확인은 등록관청이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한정된다.
- 자격 확인 요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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