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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상법」상 합명회사의 형태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중개업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함께 하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뿐 아니라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등록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할 뿐 사용권의 취득 방식은 제한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 상법상 회사라면 합명회사 형태도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은 중개법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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