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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중개의뢰인 乙로부터 중개보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단, 조례의 요율한도는 국토교통부령과 동일하며, 甲과 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최고한도로 중개보수를 정하기로 합의하였음)
1
거래금액 9억 원의 오피스텔을 같은 건물에 위치한 거래금액 8억 원의 다른 오피스텔과 교환을 중개한 경우
2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인 오피스텔을 거래금액 8억 원으로 매매를 중개한 경우
3
전용면적 95제곱미터인 오피스텔에 대해 거래금액 12억 원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4
주택을 거래금액 14억 원으로 매매를 중개한 경우
5
주택에 대해 거래금액 15억 원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최고 0.9%)이 적용되어, 12억 원 임대차 중개가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다.

12억 원 × 0.9% = 1,080만 원

  • 오피스텔 교환은 큰 금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해도 9억 원 × 0.9% = 810만 원에 그친다.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매매는 0.5%가 적용되어 8억 원 × 0.5% = 400만 원이다.
  • 주택 14억 원 매매는 12억~15억 구간 0.6%로 840만 원이다.
  • 주택 15억 원 임대차는 15억 이상 구간 0.6%로 9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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