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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작성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중개보수)"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 ㄱ )) × 중개보수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로서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 ㄴ )"을 거래예정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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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0,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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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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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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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20,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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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20, ㄴ: 100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거래예정금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으로 한다.

확인·설명서[Ⅳ] 작성방법도 중개보수 산정 기준과 동일한 환산 방식을 적용한다.

  • 원칙 환산 배수는 70이나 120이 아니라 100이다.
  • 5천만원 미만 예외 배수는 100이 아니라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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