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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공인중개사시험 최종 합격 확인서 원본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최종 합격 확인서는 중개사무소 게시 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증명으로 합격 확인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은 게시 사항이다.
-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는 게시 사항이다.
-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게시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도 게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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