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및 중개업의 휴업·폐업…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 및 중개업의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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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3개월의 휴업을 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5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전후 등록관청이 사무소 관리를 이어받으므로 종전 사유에 대한 처분 권한도 함께 갖는다.
- 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휴업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 하는 것이므로 3개월 휴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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