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 임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ㄴ.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ㄹ.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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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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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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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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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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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되는 확인·설명 사항은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사항 가운데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소액보증금 보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을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한다.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는 주택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 중개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도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확인·설명하는 일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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