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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甲과 그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공개를 의뢰하는 개업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甲은 乙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와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甲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모두 임의적(취소할 수 있다)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정 요건상 확보해야 할 정보처리기사는 1명 이상이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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