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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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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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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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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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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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확인·설명서에서 임대차 중개 시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상 거래예정금액 란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광업재단은 입목·공장재단과 함께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해야 하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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