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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2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중개인도 있으므로 모두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다.
  • 외국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이 법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공인중개사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개설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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