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6. 1. 乙과 乙 소유의 X상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26. 1. 乙과 乙 소유의 X상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ㄴ. 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였다면, 甲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배상액 상한과 소멸시효가 법정되어 있고, 1년 미만 기간 약정은 임차인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ㄱ(옳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ㄴ(틀림):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ㄷ(옳음):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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