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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25. 10.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丙과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의로 X토지를 처분하여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에 戊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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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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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청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 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ㄱ: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매도인은 신탁자의 요청대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 주었고, 그 뒤 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생긴 이행불능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손실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 ㄷ: 수탁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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