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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00. 5.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고, 甲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까지 X건물은 甲이 점유·사용하는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X건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ㄱ(옳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정을 모르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옳음): 법 시행 후 약정이므로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다.
- ㄷ(틀림):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어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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