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甲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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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ㄴ뿐이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ㄱ(옳음): 이행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 ㄷ(옳음):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 해제 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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