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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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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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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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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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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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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는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제572조).
대금감액은 선악 불문, 해제는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된다.
-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종류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1조)에서 인정되므로 이 경우의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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