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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1
증여는 낙성계약이다.
2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3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4
무상임치는 쌍무계약이다.
5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임치는 수치인만 보관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쌍무 여부는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지로, 유상 여부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지로 가른다.
-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매매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임대차는 사용수익과 차임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 사용대차는 차주가 대가 없이 사용하므로 무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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