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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피담보채무 인수약정 없이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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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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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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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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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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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ㄷ뿐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채무인수 약정 없이 매매하면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임차인의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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