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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丙이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丙은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무를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은 없지만, 이미 취득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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