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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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하더라도 그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속력이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고,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자동판매기 설치 등)도 유효하다.
-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의사실현, 제532조).
-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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