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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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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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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4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불법신축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5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직접 점유하며 타인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대지 인도를 구하면 되고 퇴거는 철거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퇴거 청구는 소유자 아닌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자체를 구하는 권리이고, 방해배제 비용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한 방해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도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불법 신축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유보하여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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