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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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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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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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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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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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지분이 아니라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므로, 지분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틀렸다.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 개념이 없고,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에 따라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사단 명의로 제기할 때에는 보존행위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총유물 매도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수반되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정관·규약에 정함이 없는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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