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소유의 X토지에 대한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乙 소유의 X토지에 대한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다. 이후 발생한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ㄴ. 제3자가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ㄷ. 乙이 X토지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甲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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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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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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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ㄴ·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등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ㄱ: 점유를 특정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원소유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배임행위 적극가담 등 특별한 사정은 별론).
- ㄷ: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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