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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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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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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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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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점유물이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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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특정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 성질을 승계하지 않는다.
-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의 점유이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점유침탈 후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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