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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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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 된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세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의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자가 적법하게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한 경우, 소멸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전세는 원 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존속기간도 원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13조).
  • 불가항력으로 전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일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용법 위반에 따른 소멸청구(제311조)에는 6개월 경과 요건이 없으며, 6개월 경과는 소멸통고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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