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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저당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3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4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저당목적물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손해배상액이 저당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다.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므로 목적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이 한도가 된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 훼손에 의한 손해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발생하며 실행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제로 소멸한 선순위저당권의 등기에 대해 후순위저당권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으면 우선변제에 지장이 없어 손해가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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