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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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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2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5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를 제364조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필수 등기사항이다.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확정 전 발생한 원본에 대한 확정 후의 이자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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