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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甲 소유의 X건물과 Y토지에 乙 명의의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 9억 원)을 설정해 준 후 X건물에 丙 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X건물과 Y토지는 경매되었고 X건물에 대한 배당 후에 Y토지에 대한 배당이 행해졌다. 이때 乙과 丙이 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각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X건물과 Y토지의 경매대가는 각각 8억 원, 4억 원이고, 경매비용과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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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乙 5억 원, 丙 3억 원, Y: 乙 4억 원, 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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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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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乙 6억 원, 丙 2억 원, Y: 乙 3억 원, 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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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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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乙 8억 원, 丙 없음, Y: 乙 1억 원, 丙 3억 원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건물에서 乙 8억 원·丙 없음, Y토지에서 乙 1억 원·丙 2억 원이다.
이시배당에서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X건물 8억 원은 乙이 전부 받고 남은 채권은 1억 원이다.
동시배당이었다면 乙의 분담액은 X: 억 원, Y: 억 원이다.
X의 차순위저당권자 丙은 乙이 Y에서 받을 수 있었던 3억 원 한도에서 乙을 대위한다(민법 제368조 제2항).Y토지에서 乙의 분담액 3억 원 가운데 乙이 남은 채권 1억 원을 먼저 받고, 丙은 나머지 2억 원을 대위하여 받는다. 이는 동시배당 때 丙이 X에서 받았을 2억 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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