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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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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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27조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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