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대차의 합의
2
상계의 의사표시
3
채무면제의 의사표시
4
부동산소유권의 포기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는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 상계의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채무면제의 의사표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 부동산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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