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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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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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甲이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로 가장하였다면,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면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더라도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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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및 그에 관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매매로 가장한 증여에서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전득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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