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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것은?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와 같이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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