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
불법조건이 붙은 교환계약
2
효력규정에 위반한 증여계약
3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5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사용대차계약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민법 제110조).
나머지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효력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
-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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