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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 공개된 확정답안을 구할 수 없어 시행처(큐넷) 가답안 기준으로 정답을 표시했습니다. 11월 말 최종정답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 경과실 착오를 이유로 한 적법한 취소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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